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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착 후 첫 90일 체크리스트: 영주권 카드, SSN, I-9, 은행, 세금

Your First 90 Days in the US: Green Card, SSN, I-9, Banking and Taxes

마지막 확인일 · 공식 출처 15개

TL;DR (English)

After entering the US on an immigrant visa, make sure USCIS can mail your Green Card (pay the USCIS Immigrant Fee; contact USCIS if the card has not arrived within 90 days), watch for your SSN card (visit SSA if it has not arrived within 3 weeks), and complete Form I-9 by your first day of work. Report any move to USCIS within 10 days, ask HR about health plan enrollment (waiting periods cannot exceed 90 days), and note that green card holders are US tax residents under the green card test.

이 체크리스트를 읽기 전에

이 글은 이민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가 된 간호사를 기준으로, 도착 후 처음 90일 동안 처리할 일을 시기별로 묶은 것입니다. 기한이 법이나 공식 안내로 정해진 항목은 출처를 달았고, 주(州)나 병원마다 다른 항목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이민·세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해당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기별 핵심 할 일 한눈에 보기
시기할 일공식 기준
입국 전후USCIS 이민 수수료(Immigrant Fee) 납부, 카드 받을 미국 주소 확정미납 시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지 않음
1주차영주권 증빙 휴대, I-9 서류 준비I-9 Section 1은 첫 근무일까지
3주 무렵SSN 카드 수령 확인입국 3주 내 미수령 시 SSA 사무소 방문
이사할 때마다USCIS에 주소 변경 신고이사 후 10일 이내
첫 달은행 계좌, 신용 기록 시작, 건강보험 가입, 운전면허단체 건강보험 대기기간은 90일 초과 불가
90일 무렵영주권 카드 미수령 시 USCIS 문의수수료 납부일(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시기별 핵심 할 일 한눈에 보기[1][4][5][8][13]

입국 직후~첫 주: 신분과 서류

영주권 카드(Green Card)는 입국 후 우편으로 옵니다. USCIS는 비자 인터뷰 때 국무부에 알려 준 미국 우편 주소, 또는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에게 알려 준 주소로만 카드를 보냅니다. 입국 직후 다른 주소에서 지낼 예정이라면 입국 심사 때 CBP 직원에게 그 주소를 알려 주세요.[1]

USCIS 이민 수수료(USCIS Immigrant Fee)는 국무부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내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입국 후에 내도 되지만 납부하기 전에는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이 영주권자 신분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경우 신분 증빙은 여권에 찍힌 임시 I-551 표기뿐이고 그 효력은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납부 시점에 USCIS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1]

  •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카드가 오기 전에는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을 잘 보관하세요.
  • 영주권 카드는 I-9 서류 제출, SSN 카드 신청, 주 운전면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출처 [1][2]

사회보장번호(SSN)는 이민비자 신청서(DS-260)에서 SSN 발급에 "예"라고 답하고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하면 국토안보부(DHS)가 정보를 사회보장국(SSA)에 넘기고, SSA가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카드를 보냅니다. 입국 후 3주가 지나도 카드가 오지 않으면 나이, 신원, 취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SSA 사무소나 카드 센터를 방문하라고 SSA는 안내합니다.[5][6]

DS-260에서 SSN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SSA는 DHS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입국 후 10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 경우 45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SSA 사무소나 카드 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SSN과 카드 발급은 무료입니다. 서류는 원본이나 발급 기관이 인증한 사본만 인정되고, 복사본이나 공증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6]

첫 출근: Form I-9

고용주는 Form I-9로 신규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합니다. 직원은 첫 근무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확인하고 Section 2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이면서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8][9]

  • 서류는 List A 1개, 또는 List B 1개와 List C 1개 중에서 직원이 선택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List A 서류를 냈다면 고용주는 List B·C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주권 카드(Form I-551)는 List A 서류입니다. 카드가 오기 전이라면 기계판독 이민비자(MRIV)에 임시 I-551 표기가 있는 외국 여권도 List A에 해당합니다.
  • Section 1의 SSN 기재는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이지만, E-Verify에 가입한 고용주라면 SSN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SSN 카드가 아직 없다면 HR에 미리 알려 두세요.

출처 [7][8][9]

첫 출근 무렵에는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Form W-4도 함께 냅니다. 급여명세서 구조와 W-4의 역할은 급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국 간호사 급여 구조 이해(시급, OT, 공제, 세금) →

첫 달: 주소, 은행, 신용, 건강보험, 신분증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이사한 뒤 10일 이내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A·G 비자 소지자와 비자 면제 방문자는 제외). USCIS는 온라인 계정의 주소 변경 기능을 쓰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종이 Form AR-11을 우편으로 내도 법적 신고 의무는 충족하지만 USCIS 시스템이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USPS)에 주소를 바꿔도 USCIS 주소는 바뀌지 않으며, USPS는 USCIS 우편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입국 직후 임시 숙소에 머물다 이사한다면 이 기한을 특히 주의하세요.[4]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다면 USCIS 온라인 계정과 우체국 양쪽 모두에 새 주소를 반영해 두어야 카드가 제대로 도착합니다.[1]

은행 계좌를 열 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SN 또는 개인납세자번호(ITIN)와 운전면허·주 신분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외국 여권, 영사 신분증, ITIN 같은 다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의 예금은 은행별로 최소 $250,000까지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해당 은행이 FDIC 가입 은행인지 확인하세요.[11]

미국 내 신용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신용 기록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소개합니다.[12]

  • 담보형 신용카드(secured credit card): 예를 들어 $500을 예치하고 그 금액만큼 쓰는 카드로, 대금을 갚으면 사용 한도가 회복됩니다.
  • 신용 형성 대출(credit builder loan):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받는 대출로, 상환이 끝날 때까지 돈이 묶여 있다가 신용과 저축을 함께 쌓게 됩니다.
  • 매장·주유소 등의 소액 한도 신용카드
  •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제때 갚는 것입니다. 상환 기록은 전국 신용평가회사에 보고되어 신용보고서가 됩니다.
  • 직불카드 사용이나 선불카드는 일반적으로 신용 기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12]

고용주 단체 건강보험은 첫 출근 전후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연방 규정상 단체 건강보험은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90일을 넘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적용할 수 없고, 시간 경과만을 조건으로 하는 자격 요건도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고용주에게 특정 직원이나 직군에게 보험을 제공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전에 HR에 가입 신청 마감일과 보장 시작일을 물어 두고, 그 사이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하세요.[13]

운전면허와 REAL ID 발급 요건은 거주하는 주의 DMV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REAL ID 단속이 시작되어, 미국 국내선 탑승과 일부 연방 시설 출입에는 REAL ID 기준을 충족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REAL ID 호환 면허에는 보통 별(또는 깃발) 표시나 "Enhanced" 문구가 있고, 여권도 국내선 탑승에 쓸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10]

18세 이상 25세 이하 남성 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병역 등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3]

3개월 차까지: 카드 수령 확인과 세금

수수료를 낸 날(입국 전에 냈다면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영주권 카드가 오지 않으면 USCIS 온라인 도움 요청 양식(online help form)이나 e-Request로 문의하라고 USCIS는 안내합니다. 이때도 USCIS와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1]

세금 측면에서 영주권자는 그해 어느 시점에라도 영주권자였다면 연방 세법상 거주자(resident)입니다. 이를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라고 합니다. 같은 해에 실질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거주자 기간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합니다.[14]

그래서 입국한 첫해는 한 해 안에 비거주자 기간과 거주자 기간이 함께 있는 "이중 신분(dual-status)" 연도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주자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이, 비거주자 기간에는 미국 원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첫해 신고는 IRS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15]

영주권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을 IRS와 주 세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3]

간호사 면허도 주소 관리 대상입니다. 면허를 발급한 주 간호위원회(Board of Nursing)가 주소 변경을 어떤 방식과 기한으로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사할 때 USCIS 주소 신고와 함께 처리하세요. 주 면허 선택 기준은 별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주 면허로 시작할까 →급여 계산기로 첫 페이첵 추정하기 →전체 로드맵 다시 보기 →

출처 · Sources

  1. [1]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 Immigrant FeeLast checked
  2. [2]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After We Grant Your Green CardLast checked
  3. [3]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 Green Card Holder (Permanent Resident)Last checked
  4. [4]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How to Change Your AddressLast checked
  5. [5]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What you need to do | Social Security Numbers and Immigrant VisasLast checked
  6. [6]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Social Security Numbers for Noncitizens (Publication No. 05-10096)Last checked
  7. [7]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Form I-9 Acceptable DocumentsLast checked
  8. [8]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3.0 Completing Section 1: Employee Information and Attestation (Handbook for Employers M-274)Last checked
  9. [9]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Completing Section 2, Employer Review and AttestationLast checked
  10. [10]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REAL IDLast checked
  11. [11]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 GetBankedLast checked
  12. [12]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What are some ways to start or rebuild a good credit history?Last checked
  13. [13]eCF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 29 CFR 2590.715-2708 — Prohibition on waiting periods that exceed 90 daysLast checked
  14. [14]Internal Revenue Service — U.S. tax residency – Green card testLast checked
  15. [15]Internal Revenue Service — Taxation of dual-status individualsLast chec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