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권리 · Contracts & rights
에이전시 계약 전 확인할 항목
Checklist Before Signing a Recruitment Agency Contract
마지막 확인일 · 공식 출처 12개
TL;DR (English)
A company-neutral checklist for Korean RNs reviewing a US nurse recruitment contract. It covers who the petitioning employer is, commitment periods and breach fees, which labor-certification costs US rules bar employers from shifting to workers, and trafficking red flags from the State Department rights pamphlet. It also summarizes the voluntary WHO and Alliance ethical-recruitment codes and Korea’s registration and fee rules for overseas job placement under the Employment Security Act. It is not legal advice; have a licensed US immigration attorney review any contract.
이 글은 특정 업체를 추천·평가하지 않는 일반 점검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urseway는 채용·알선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는 서명 전에 미국 이민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1.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기
미국 간호사 이민(EB-3, Schedule A)에서 이민청원서(I-140)를 내는 쪽은 미국 고용주입니다. 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Schedule A 청원에서는 미국 고용주가 인증받지 않은 노동허가 신청서(ETA-9089)를 청원서와 함께 USCIS에 직접 제출합니다. 고용주는 상근(full-time) 정규직(permanent) 일자리를 제안해야 하고, 제시 임금은 해당 직종 prevailing wage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1]
한국 알선업체, 미국 리크루터, 인력회사(staffing agency), 실제 근무 병원이 모두 다른 회사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대방과 내 I-140을 내는 청원 고용주(petitioner)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국제 간호인력 윤리 기준인 Alliance 강령은 인증 업체에 고용 형태(병원 직접 고용인지, 인력회사 고용인지)를 알게 되는 즉시 밝히고, 바뀔 때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6]
| 주체 | 하는 일 | 계약 전 확인할 점 |
|---|---|---|
| 한국 내 알선업체 | 한국에서 구직자를 모집하고 미국 쪽에 소개 | 고용노동부 등록 여부, 받는 요금의 명목·금액·시기 |
| 미국 리크루터·에이전시 | 채용 절차 진행(고용주의 대리인일 수도, 인력회사 자체가 고용주일 수도 있음) | 누구를 대리하는지, 계약서상 법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
| 청원 고용주(petitioner) | I-140 제출, 상근 정규직 일자리 제안 | 회사 정식 명칭과 주소, 제시 임금과 근무 조건 |
| 실제 근무지 | 실제로 일하게 될 병원·시설 | 근무지가 서면에 명시됐는지, 미정이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으세요. Alliance 강령은 서명 전에 질문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 내 이민 사건 번호, 우선일자(priority date), 제출된 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같은 강령은 인증 업체가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을 다른 업체나 고용주에게 넘길(양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때 내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분쟁이 생기면 어느 지역 법원·절차에서 다투는지(관할)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6]
2. 의무 근무 기간과 위약금(breach fee) 조항
Alliance 강령의 용어 설명에 따르면, 국제 채용에서 breach fee는 보통 채용된 간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둘 때 에이전시에 내야 하는 돈을 뜻합니다. 계약 시점에 미리 정해 두는 금액은 liquidated damages라고 부르는데, 강령은 이것이 채용·서류·비자·이주·적응 비용의 추정치에 근거해야 하고 벌칙(penalty)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6]
- 위약금은 절대 처벌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 위약금 청구는 신의성실과 합리성에 근거해야 하며, 근무한 기간만큼 줄어드는 일할(prorated) 방식이어야 한다.
- 양측 모두에게 시정 가능한 위반을 바로잡을 기간(cure period)을 줘야 한다.
- 계약 후 3년이 넘도록 출국(배치)이 지연되면, 간호사가 직접 모집 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반대로 간호사도 계약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찍 그만두면, 자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인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출처 [6]
Alliance 강령과 WHO 강령은 자발적 기준입니다. 인증을 받았거나 스스로 채택한 업체에만 적용되며, 이 기준과 다른 계약이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비교해 볼 기준으로는 유용합니다.[6][7]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3년 7월 보고서에서 근로자가 그만두면 교육비 등을 갚게 하는 “고용주발 채무(employer-driven debt)”의 위험을 다뤘습니다. 보고서에는 간호 분야 응답자들이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례, 많은 근로자가 정확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용주가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1만 5천 달러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이민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한 사례도 소개됩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 자료이며 새 규칙이 아닙니다.[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2025년 9월 10일 의료기관과 인력회사들에 경고 서한을 보내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을 포함한 고용계약 전반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FTC는 간호사·의사 같은 직종의 계약에 불합리한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의료인의 취업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지역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5]
- 의무 근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어떤 근무 시간이 기간 충족에 포함되나요?
- 위약금 금액과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무한 만큼 줄어드나요?
- “정당한 사유”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돼 있나요? 고용주가 계약을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이 오래 지연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이 변호사 상담까지 막도록 넓게 쓰여 있지는 않나요?
출처 [6]
3. 내가 내는 돈: 무엇을, 누구에게, 왜
미국 노동부(DOL)는 Schedule A 노동허가 신청에도 연방 규정 20 CFR 656.12(b)가 적용된다고 FAQ에서 밝힙니다. 고용주는 노동허가 취득과 관련된 활동(모집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신청 준비·제출 비용을 나중에 상환받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임금·복리후생 공제, 물품·서비스, 무급 노동도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자기 변호사 비용을 스스로 낼 수 있지만, 같은 변호사가 고용주와 근로자를 함께 대리하면 그 변호사 비용은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2]
Alliance 강령은 인증 업체가 간호사에게 모집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항공·이동, 숙소, 식비 등 각 당사자의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도록 정합니다.[6]
| 비용 항목 | 물어볼 것 |
|---|---|
| 소개·알선 수수료 | 누가 받는지, 금액과 근거, 언제 내는지, 영수증을 주는지 |
| 고용주 측 이민 변호사 비용 | 근로자에게 직접·간접(급여 공제, 상환 약정 포함)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지 |
| 시험·면허·서류 비용 | 누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지, 돌려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
| 항공권·초기 숙소·이동 | 고용주 부담인지, 나중에 위약금에 포함되는지 |
| 위약금 | 최대 금액, 일할 계산 여부, 청구 주체 |
미국 노동부 규정은 고용주를, 한국 직업안정법은 한국에서 등록한 소개업체를, Alliance 강령은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내는 돈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목과 받는 쪽을 서면으로 받아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4. 경고 신호: 미국 국무부 권리 안내서
미국 국무부는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만든 근로자 권리 안내서를 한국어로도 제공합니다. 원래 H, J 등 비이민 임시 취업비자 신청자용이지만, 비자 신분에 관계없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민비자로 가는 간호사도 참고할 만합니다.[3]
- 고용주가 여권을 빼앗는 것은 불법이다. 여권과 여행 서류는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일의 종류,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생활 조건, 급여에 대한 거짓 약속은 속임수의 예다. 안내서는 숙련 간호사로 일한다고 해 놓고 청소를 시키는 경우를 예로 든다.
- 권리가 없다고 말하거나,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경고 신호다.
- 고용주, 계약자, 채용 담당자가 주는 법률 조언은 편향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 모든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부적절한 언행이 있으면 날짜와 목격자 연락처를 적어 둔다.
출처 [3]
Alliance 강령도 영주권, 여권, 자격증, 비자 등 공식 서류를 채용·고용의 어느 단계에서든 강압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6]
미국에서 권리가 침해됐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전국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7888, 문자 233733(“HELP”)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익명·기밀로 이용할 수 있고 200개 이상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911에 전화하세요.[3]
5. 국제 윤리 기준: WHO 강령과 Alliance 강령
WHO의 보건인력 국제채용 실천강령(2010년 세계보건총회 결의 WHA63.16)은 자발적 강령입니다. 제4조는 모집자와 고용주가 공정하고 정당한 모집·계약 관행을 지키고, 이주 보건인력이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제안하는 직위에 대해 관련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이주 보건인력이 고용 조건과 근로 조건에서 자국에서 교육받은 인력과 같은 법적 권리를 누려야 하고, 강령은 임시직과 정규직 채용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힙니다.[7]
Alliance 강령(4판, 2023년 공개)은 미국으로 오는 외국 교육 보건인력의 채용 기준입니다. 인증 업체는 계약서를 제시한 날부터 30일 동안 간호사가 조언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서명 후 최소 7일 동안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비자 처리 지연 가능성과 해당 비자 범주의 과거 처리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 기준을 따르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계약 투명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6]
6. 한국 쪽 확인: 직업안정법상 등록과 요금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19조 제3항).
-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0조).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종사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의 의뢰로 모집해 소개한 경우는 예외다(제32조).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제34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예치금 예치를 해야 한다(제34조의2).
출처 [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광고할 때 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적고, 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도록 정합니다.[9]
| 항목 | 고시 내용 |
|---|---|
| 소개요금 상한 | 미화 기준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 |
| 부가서비스 | 구직자의 요청으로 출국수속 등을 대행하면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 가능 |
| 누가 내는지 | 구인요청서·구인협약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 중 일방 또는 쌍방. 총액은 각 한도액의 합계를 넘을 수 없음 |
| 언제 내는지 | 여권·비자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 |
- 업체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요청하고, 광고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요금을 요구받으면 명목, 금액, 산정 근거, 납부 시기를 서면으로 받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 출국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개요금을 요구받으면 위 고시와 맞는지 따져 본다.
-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 관청이 고용노동부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한다.
고시는 2016년 2월 2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다시 확인하세요.[10]
7. 서명 전에 물어볼 질문
- 내 I-140의 청원 고용주는 어느 회사이고, 계약서상 상대방과 같은가요?
- 병원 직접 고용인가요, 인력회사 고용인가요? 실제 근무지는 정해졌나요?
- 계약서 검토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서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의무 근무 기간, 위약금 금액, 일할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내가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의 목록과 금액, 받는 주체는 무엇인가요?
- 고용주 측 변호사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내가 부담하게 되나요?
- 여권 등 내 서류를 누가 보관하나요?
- 비자 지연 가능성과 과거 처리 기간을 서면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그때 내 동의가 필요한가요?
-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출처 [6]
8. 독립적인 조언 받기
USCIS에 따르면 이민 관련 법률 조언과 대리는 미국 주·준주·워싱턴DC 변호사협회에 정상 등록된 변호사, 또는 미국 법무부(EOIR)가 인정한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notary public)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민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현재 자격 증명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그 변호사가 등록된 주의 관련 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세요.[12]
고용주나 에이전시가 소개한 변호사는 고용주 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미국 노동부 FAQ는 같은 변호사가 고용주와 근로자를 함께 대리할 때 노동허가 관련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무부 안내서는 고용주·채용 담당자의 법률 조언이 편향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2][3]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의 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는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와 월드잡플러스 채용공고로 취업한 사람의 피해를 접수합니다. 다른 경로로 취업한 경우에는 센터에 조사·중재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외교부(대사관·영사관), KOTRA(K-Mov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11]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서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을 미루고,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 이민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EB-3 Schedule A 간호사 이민 개요 →이민비자 절차 안내 →미국 간호사 급여 기초 →전체 로드맵 보기 →정정·제보하기 →출처 · Sources
- [1]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Chapter 7 - Schedule A Designation Petition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E)Last checked
- [2]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PERM FAQs Fraud Rule -- Round 2Last checked
- [3]U.S. Department of State — Rights and Protections for Temporary Workers - Korean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Last checked
- [4]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 Issue Spotlight: Consumer risks posed by employer-driven debtLast checked
- [5]Federal Trade Commission (FTC) — FTC Chairman Ferguson Issues Noncompete Warning Letters to Healthcare Employers and Staffing CompaniesLast checked
- [6]Alliance for Ethical International Recruitment Practices (TruMerit, formerly CGFNS International) — Health Care Code for Ethical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Employment Practices (4th edition)Last checked
- [7]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WHO Global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Last checked
- [8]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Last checked
- [9]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Last checked
- [10]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고용노동부 —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Last checked
- [11]월드잡플러스(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Last checked
- [12]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Legal ServicesLast chec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