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경로 · Immigration pathway
이민 절차 단계: I-140부터 입국까지
Immigrant Visa Steps: From I-140 to Arrival
마지막 확인일 · 공식 출처 14개
TL;DR (English)
For a Korean RN living in Korea, the EB-3 path runs: the US employer files Form I-140 (USCIS fee $715 paper or $665 online, plus a $600, $300, or $0 Asylum Program Fee); for Schedule A cases the priority date is the date the I-140 is properly filed. The case then waits on the Visa Bulletin, where South Korea falls under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NVC collects the $345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fee per person, the DS-260, and Korean civil documents, followed by a panel-physician medical exam and an interview at the US Embassy in Seoul. After the visa is issued, pay the $235 USCIS Immigrant Fee before travel; the green card is mailed after entry. Fees and dates are as of October 9, 2026.
전체 흐름 한눈에
-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I-140(외국인 근로자 이민청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수혜자가 미국 밖에 살고 있으면, 승인된 청원은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로 넘어갑니다.
- 우선일(priority date)이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문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NVC에 수수료를 내고 DS-260(이민비자 신청서)과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 비자를 받으면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내고 입국하며,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우편으로 받습니다.
이미 미국 안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USCIS에 I-485(신분조정)를 내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 사는 간호사가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영사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3][4]
전체 로드맵 보기 →1단계: I-140 청원 (고용주가 제출)
EB-3(취업이민 3순위)는 미래의 미국 고용주가 I-140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부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EB-3 안의 전문직(Professionals)은 미국 학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가 필요한 직무, 숙련공(Skilled workers)은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무를 말합니다.[5]
간호사는 노동부의 Schedule A 직종이라 별도 노동허가 절차 대신 Schedule A 지정 신청을 I-140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일은 서명된 청원서가 초기 증거와 정확한 수수료를 갖춰 USCIS에 적법하게 접수된 날입니다. 개별 노동허가(PERM)를 거친 청원이라면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이 우선일입니다.[3]
EB-3 Schedule A 개요 보기 →| 항목 | 금액 | 비고 |
|---|---|---|
| I-140 접수 수수료 | 종이 $715 / 온라인 $665 | |
| Asylum Program Fee | 일반 $600 / 소규모 고용주 $300 / 비영리 $0 | I-140과 함께 추가로 납부 |
| 프리미엄 처리(I-907) | $2,965 | 선택 사항, EB-3 I-140 포함 |
I-140은 종이(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처리 신청서(I-907)를 함께 낼 때는 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청원서의 비영리 여부와 정규직 직원 수 질문에 대한 답으로 Asylum Program Fee 감면 대상인지가 정해집니다.[1]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은 수혜자가 미국 밖에 살면 국무부 NVC로 보내지고,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하겠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USCIS가 보관합니다.[3]
2단계: 문호(Visa Bulletin) 읽는 법
취업이민 비자는 1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청원이 접수된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청원 접수일인 우선일이 중요합니다. 국무부는 매달 Visa Bulletin을 발표하며, 취업이민에는 두 개의 표가 있습니다.[4][5]
- Final Action Dates(최종 처리일): 우선일이 이 날짜보다 빠른 신청자에게만 비자 번호가 배정(발급)됩니다.
- Dates for Filing(서류 접수일): 우선일이 이 날짜보다 빠르면 NVC의 상세 안내를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모아 NV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C"는 Current(대기 없음), "U"는 번호 배정 불가를 뜻합니다. 연간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범주가 즉시 "U"가 될 수 있습니다.
- 날짜는 일-월-연 순서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5MAY24는 2024년 5월 15일입니다.
- 미국 안의 신분조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Final Action Dates 표를 쓰고, USCIS가 웹사이트에서 Dates for Filing 표를 써도 된다고 밝힌 달에만 그 표를 씁니다.
출처 [4]
2026년 10월호에서 별도 열로 표시된 과다신청 국가는 중국(본토 출생), 인도, 멕시코, 필리핀입니다. 대한민국은 별도 열이 없으므로 첫 번째 열인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를 봅니다. 간호사는 EB-3 표의 "3rd" 행을 보며, "Other Workers"는 2년 미만의 훈련·경력이 필요한 직무를 위한 별도 행입니다.[4][5]
| 행 | Final Action Date | Date for Filing |
|---|---|---|
| 3rd | 15MAY24 (2024년 5월 15일) | 01AUG24 (2024년 8월 1일) |
| Other Workers | 01JAN22 (2022년 1월 1일) | 01JUN22 (2022년 6월 1일) |
10월호는 FY2027 비자 번호가 새로 풀리면서 여러 범주가 앞으로 나아갔지만, 분기·연간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부 "Rest of World" 취업이민 범주는 후퇴(retrogression)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짜는 매달 바뀌므로 항상 최신호를 확인하세요.[4]
월별 EB-3 문호 추이 보기 →3단계: NVC 절차와 수수료
- NVC가 케이스를 만들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Welcome Letter를 보냅니다. 이 정보로 CEAC(영사 전자신청 센터)에 로그인해 상태 확인과 메시지 수신을 합니다.
- 우선일이 최신 기준일에 도달하면 NVC가 DS-261(주소·대리인 선택) 작성을 안내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이 안내는 생략됩니다.
- 수수료를 냅니다. 취업이민(I-140 기반) 이민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는 1인당 $345이며, 나이와 관계없이 동반 가족도 각자 내야 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동반 가족 각자 DS-260을 작성하고, 민원 서류를 스캔해 제출합니다.
- NVC가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케이스를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재정보증서(I-864)는 취업이민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청원을 냈거나, 그런 친척이 청원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주한미국대사관 안내 기준 5% 이상) 가진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대신 서울 대사관은 고용 회사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서명한 고용 제안서(job offer) 원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미국에서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5][9]
비자 번호가 가용하다는 통지를 받고 1년 안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민법 203(g)에 따라 등록(청원)이 종료될 수 있고 우선일 같은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NVC 연락에는 제때 답하세요.[6]
한국 민원 서류 준비
| 서류 | 한국 문서 | 주의할 점 |
|---|---|---|
| 출생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두 가지를 함께 제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English certificate)는 자녀 정보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 혼인·이혼 이력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이거나 이전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 |
| 경찰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경찰서 또는 crims.police.go.kr에서 발급, 수수료 없음 |
| 병적 | 병적증명서 |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
| 여권 | 여권 | 서울 대사관 안내: 비자 발급 시점에 유효기간 8개월 이상 |
| 사진 | 5cm × 5cm 2장 |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안경 착용 불가 |
- 서울 대사관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최근 1년 이내 발급분으로, 영문 번역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번역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만 16세 이상이고 국적국에서 6개월 이상 산 적이 있으면 그 나라 경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6세 이후 다른 나라에 12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그 나라 경찰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경찰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인터뷰 전에 만료되면 새로 발급받아 원본을 인터뷰에 가져가고, NVC에는 다시 내지 않습니다.
- CEAC에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은 인터뷰에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4단계: 신체검사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국무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주국(요청하면 국적국)에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간호사라면 주한미국대사관(서울)에서 인터뷰하게 됩니다. 서울 대사관 안내문은 취업이민(E) 신청자가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요청을 먼저 제출하고, 예약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 예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 전에 임의로 잡은 예약은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9][12]
- 신체검사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패널 의사)에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병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안내문에는 서울 3곳, 부산 1곳이 지정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병원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260 확인 페이지, 여권, 사진 1장, 예방접종 기록 사본을 가져갑니다. 검사 결과는 병원이 대사관에 전자로 보냅니다.
- 신체검사와 필요한 예방접종은 인터뷰 전에 끝내야 하고, 한 병원에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병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Class B 결핵 소견 시 3개월), 비자 유효기간도 이에 맞춰집니다.
서울 대사관은 이민비자 신청자 전원이 나이와 관계없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진술 내용에 대해 선서하고 잉크 없는 디지털 지문을 찍습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과 함께 택배로 배달됩니다. 일부 신청은 인터뷰 후 추가 행정 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손에 받기 전에는 항공권 구입, 퇴사, 재산 처분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대사관 안내입니다.[5][9]
5단계: 비자 수령 후 입국과 영주권 카드
- 대사관은 A-Number, 국무부 케이스 ID(DOS Case ID), 수수료 납부 안내, 봉인된 이민비자 서류 묶음(packet)을 줍니다.
- USCIS 이민자 수수료(USCIS Immigrant Fee) 1인당 $235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USCIS는 비자를 받은 뒤 출국 전에 낼 것을 강하게 권하며, 내지 않으면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입국할 때 봉인된 서류 묶음을 가지고 가며,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자로 입국합니다.
- 영주권 카드는 인터뷰 때 국무부에 알린 미국 주소(또는 입국 시 CBP 직원에게 알린 새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수수료를 낸 뒤(입국 전 납부했다면 입국 뒤) 90일 안에 카드를 받지 못하면 USCIS 온라인 양식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공식 수수료 정리
| 단계 | 항목 | 금액 |
|---|---|---|
| I-140 | 접수 수수료 | 종이 $715 / 온라인 $665 |
| I-140 | Asylum Program Fee | $600 / $300(소규모 고용주) / $0(비영리) |
| I-140(선택) | 프리미엄 처리(I-907) | $2,965 |
| NVC | 취업이민 이민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 | 1인당 $345 |
| 인터뷰 전 | 신체검사·예방접종 | 병원·개인별로 다름 |
| 입국 전후 | USCIS 이민자 수수료 | 1인당 $235 |
2025~2026년 국무부 공지 중 확인할 것
- 거주국 인터뷰 원칙: 2025년 11월 1일부터 NVC는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주국(요청 시 국적국)에 잡습니다. 다른 공관으로 옮기려면 대사관이 아니라 NVC 문의 양식을 써야 합니다.
- 2026년 1월 21일 시작된 75개국 국민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2026년 8월 21일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대통령 포고문 10998에 따른 39개국 비자 발급 전면·부분 중단 목록에도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수수료와 문호 날짜는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값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USCIS·국무부·주한미국대사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2][4][9]
출처 · Sources
- [1]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Last checked
- [2]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10/07/26)Last checked
- [3]eCF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8 CFR 204.5 — Petitions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Last checked
- [4]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Visa Bulletin For October 2026Last checked
- [5]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Last checked
- [6]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Step 2: Begin National Visa Center (NVC) ProcessingLast checked
- [7]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Fees for Visa ServicesLast checked
- [8]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South Korea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Last checked
- [9]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 Instructions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IR/CR/F/E/SB/IB/IW Visas), Dec. 2025Last checked
- [10]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USCIS Immigrant FeeLast checked
- [11]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Step 10: Prepare for the InterviewLast checked
- [12]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Adjudicating Immigrant Visa (IV) Applicants in Their Country of ResidenceLast checked
- [13]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Immigrant Visa Processing Updates for Nationalities at High Risk of U.S. Public Benefits RelianceLast checked
- [14]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Suspension of Visa Issuance to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Last chec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