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경로 · Immigration pathway
한눈에 보는 미국 간호사 이민 경로: EB-3와 Schedule A
US Nurse Immigration at a Glance: EB-3 and Schedule A
마지막 확인일 · 공식 출처 12개
TL;DR (English)
Most Korean RNs immigrate through the EB-3 employment-based green card, usually in the skilled worker category. Because professional nursing is a Schedule A Group I occupation (20 CFR 656.5), the employer skips PERM recruitment and files Form I-140 directly with USCIS together with an uncertified Form ETA-9089, 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and proof of a TruMerit (formerly CGFNS) certificate, a full state license, or an NCLEX-RN pass. After that, the nurse waits for the priority date to become current in the Visa Bulletin, completes NVC processing and a medical exam, and interviews at the U.S. Embassy in Seoul with a VisaScreen certificate.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미국 고용주에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이민비자(영주권)로 입국하는 대표 경로는 취업이민 3순위(EB-3)이고, 간호사는 그중에서도 미국 노동부가 미리 인력 부족 직종으로 정해 둔 Schedule A에 속합니다. 이 글은 그 구조와 전체 순서를 공식 규정과 정부 안내문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일정은 청원인인 고용주와 각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B-3란 무엇인가
EB-3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Form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을 제출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범주입니다. 숙련직·전문직·기타 근로자 세 갈래 모두 미국 고용주의 영구(permanent) 정규직(full-time) 채용 제안이 필요합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또는 나중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 구분 | 근로자 요건 | 직무 요건 |
|---|---|---|
| 숙련직 (Skilled worker) | 최소 2년의 훈련 또는 경력이 필요한 숙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관련 고등교육은 훈련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임시·계절성이 아닌 업무 |
| 전문직 (Professional) |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보유자 | 해당 직무가 최소 학사 학위를 요구해야 함 |
| 기타 근로자 (Other worker) | 2년 미만의 훈련·경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임시·계절성이 아닌 업무 |
간호사는 어느 갈래로 신청할까요? USCIS 정책 매뉴얼은 일반적인 간호 직무의 최소 요건이 대체로 학사 미만이므로 숙련직으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학사 학위를 최소 요건으로 하는 일부 고급·전문 간호 직무는 전문직으로 분류될 수 있고, 어느 갈래로 청원할지는 고용주가 정합니다. 학력만으로 갈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5]
Schedule A: 노동허가(PERM) 절차를 건너뛰는 이유
일반적인 EB-3 청원에는 미국 노동부(DOL)가 승인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함께 제출됩니다. 고용주가 미국 내 구인 절차를 거쳐 적격한 미국인 지원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이 과정을 흔히 PERM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Schedule A 직종은 DOL 승인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
노동부는 연방규정 20 CFR 656.5에서 Schedule A 직종에 대해 일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으며 외국인 고용이 비슷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두었습니다. Group I에는 물리치료사와 전문 간호사(professional nurse)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USCIS는 이 직종을 노동부가 미리 인증(pre-certified)한 직종이라고 설명하며, 고용주는 노동시장 테스트(구인 절차)를 하지 않고 미인증 노동허가 신청서를 I-140과 함께 USCIS에 직접 제출합니다.[3][5]
- TruMerit(구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가 발급한 인증서
- 근무 예정 주(state)의 영구적이고 제한 없는(full and unrestricted) 간호사 면허
- NCSBN이 주관하는 NCLEX-RN 합격 (USCIS 정책 매뉴얼은 청원 접수일 기준 합격을 요구)
위 세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해야 간호사 Schedule A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 연방규정은 전문 간호사의 노동허가는 Schedule A 조항(656.15(c))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 PERM 조항(656.17)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USCIS 심사관이 요건 충족 여부와 수혜자가 그 직종에 자격이 있고 종사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이 Schedule A 판단은 최종적이어서 노동부 절차로 불복할 수 없고, 간호사는 거절되더라도 일반 PERM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4]
고용주가 USCIS에 내는 서류
- Form I-140 청원서
- 미인증 Form ETA-9089(해당되는 모든 부록 포함), 서명한 Final Determination, ETA-9089 Section E, Item 1에 기재한 유효한 적정임금결정(PWD) 추적 번호
- 노동부 국가적정임금센터(NPWC)가 발급한 적정임금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노동허가 신청 사실을 알리는 공고: 노조 대표가 없으면 근무지에 최소 10영업일 연속 게시하고, 사내 매체에도 게재한 증빙
- 간호사 자격 증빙: TruMerit(구 CGFNS) 인증서, 근무 주의 정식 면허, 또는 NCLEX-RN 합격 중 하나
2026년 10월 7일자 USCIS 수수료표(G-1055) 기준 I-140 접수비는 종이 접수 715달러, 온라인 접수 665달러이며, 여기에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Asylum Program Fee)가 일반 청원인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 300달러, 비영리 기관 0달러로 더해집니다. 고용주가 프리미엄 처리(Form I-907)를 신청하면 EB-3 I-140 기준 2,965달러가 별도로 듭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 수수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12]
우선일(Priority Date)과 비자 순서
Schedule A 청원의 우선일은 서명과 필수 증빙, 올바른 수수료를 갖춘 I-140이 USCIS에 적법하게 접수된 날입니다. 일반 PERM 사건은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이 우선일이 되므로, Schedule A는 우선일이 정해지는 시점부터 다릅니다.[2]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매달 비자 공보(Visa Bulletin)를 내고, 범주와 출생국(국적 배정 국가)별로 지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우선일 기준을 공개합니다. 최종 처리일(Final Action Dates) 표는 비자를 실제로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이고,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 표는 서류를 모아 국립비자센터(NVC)에 제출하기 시작할 시점을 알려 줍니다. 표에 C(Current)로 표시되면 해당 범주는 우선일과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별 배정 한도가 있어 출생국에 따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7]
최신 비자 공보 EB-3 기준일 보기 →이 사이트는 우선일 대기 기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비자 공보는 매달 바뀌므로 본인 우선일과 그달 공보를 직접 비교하세요.[7]
누가 무엇을 하나
| 주체 | 역할 |
|---|---|
| 미국 고용주(청원인) | 정규직 채용 제안, 적정임금결정 신청, 사내 공고, I-140과 미인증 ETA-9089 제출 |
| 미국 노동부(DOL) NPWC | 적정임금결정(PWD) 발급. Schedule A 신청서 자체는 노동부 처리센터가 아니라 국토안보부(USCIS)에 제출 |
| USCIS | I-140 심사와 Schedule A 해당 여부 판단, 승인된 청원을 국립비자센터로 이관 |
|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 | 비자 수수료와 서류 접수, 비자 공보에 따라 다음 단계 안내 |
|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 | 이민비자 인터뷰와 발급 결정 |
| TruMerit(구 CGFNS) | 의료인 입국에 필요한 VisaScreen 인증서 발급 |
| NCSBN | NCLEX-RN 시험 주관 |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면허·시험: Schedule A 요건(인증서, 정식 면허, NCLEX-RN 합격 중 하나)을 갖춥니다.
- VisaScreen: 간호사로 일하려고 입국하는 사람은 승인된 기관(TruMerit)의 의료인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이민비자 발급 시점에 제출합니다.
- 채용: 미국 고용주에게서 영구 정규직 채용 제안을 받습니다.
- I-140: 고용주가 Schedule A 서류와 함께 USCIS에 청원합니다. 이 접수일이 우선일입니다.
- 우선일 대기: 비자 공보에서 본인 우선일이 기준일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NVC: 승인된 청원이 국립비자센터로 넘어가면 수수료 납부, DS-260 작성, 서류 제출을 합니다.
- 서울 인터뷰: 지정 병원 신체검사를 마친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봅니다.
- 입국: 이민비자로 입국하고 USCIS 이민 수수료를 내면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옵니다.
실제로는 여러 단계가 겹쳐 진행됩니다. 다만 순서가 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NCLEX-RN 합격으로 Schedule A 요건을 증명하려면 I-140 접수일에 이미 합격한 상태여야 하고, VisaScreen 인증서는 이민비자 발급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5][9]
단계별 로드맵에서 공식 링크와 함께 보기 →VisaScreen과 영어 요건
연방규정 8 CFR 212.15에 따라 등록 간호사(RN)로 일하려고 이민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승인된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CGFNS(현 TruMerit)가 간호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는 이민비자 발급 시 제출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 안에 입국 또는 신분 조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미국에서 간호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는 점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9]
인증서를 받으려면 영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상 승인된 영어시험 운영 기관은 ETS, TOEIC, IELTS이며, 호주, 캐나다(퀘벡 제외),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대학·전문학교 졸업자는 영어 요건이 면제됩니다. 한국 간호대학 졸업자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9]
TruMerit 안내에 따르면 RN의 VisaScreen 심사 항목은 간호 교육기관이 직접 보내는 성적·학적 기록, 보유했던 모든 면허의 유효성 확인, 승인된 영어시험 합격(재택 응시 버전은 불인정), 그리고 NCLEX-RN 또는 TruMerit 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입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TruMerit 인증서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되며, VisaScreen은 추가 비용을 내면 종이 인증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서류 심사·VisaScreen·영어시험 자세히 보기 →NVC와 서울 인터뷰 단계
USCIS가 I-140을 승인하면 청원은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로 넘어갑니다. NVC는 비자 수수료와 서류를 받고 제출 시점을 알려 주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영사관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이민비자 자격을 판단합니다.[8]
- DS-260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는 신체검사 전에 제출하고, 확인 페이지를 병원과 인터뷰에 가져갑니다.
- 한국 출생자는 최근 1년 안에 발급한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각각의 영문 번역본을 냅니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번역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 국적자의 경찰증명서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여권은 비자 발급 시점에 유효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이민(E) 신청자는 친척이 청원인이거나 청원 회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재정보증서(I-864)가 필요 없고, 대신 고용주가 최근 6개월 안에 서명한 고용확인서 원본을 냅니다.
- 취업이민 신청자는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요청을 먼저 제출하고, 약 6~10주 뒤 예약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 신체검사는 인터뷰 전에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Class B 결핵 소견이 있으면 3개월)입니다.
-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민법 203(g)에 따라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출처 [11]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를 손에 받기 전에는 항공권 예약, 재산 처분, 퇴직 같은 출국 준비를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비자 발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11]
NVC·DS-260·인터뷰 준비 자세히 보기 →입국 이후
비자를 받으면 봉인된 비자 패킷을 열지 말고 입국 심사 때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USCIS 이민 수수료(USCIS Immigrant Fee)는 2026년 10월 7일자 수수료표 기준 235달러이며, 이 수수료를 내야 영주권 카드가 입국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입국 후 90일이 지나도 카드를 받지 못하면 USCIS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8][12]
영주권과 간호사 면허는 별개입니다. VisaScreen 인증서도 면허가 아니므로, 미국에서 RN으로 일하려면 근무할 주의 간호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9]
어느 주 면허로 시작할지 정리하기 →입국 후 첫 90일 체크리스트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신분 조정(I-485) 절차. 이 글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영사 처리 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 H-1B 같은 비이민 취업비자 경로
- 우선일 대기 기간이나 처리 기간의 예측
- 특정 고용주나 에이전시에 대한 평가·추천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각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수수료와 서식, 대사관 절차는 자주 바뀌므로 진행 전 각 출처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5][11][12]
출처 · Sources
- [1]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Last checked
- [2]eCF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8 CFR 204.5 — Petitions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Last checked
- [3]eCF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20 CFR 656.5 — Schedule ALast checked
- [4]eCF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20 CFR 656.15 — Applications for labor certification for Schedule A occupationsLast checked
- [5]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Policy Manual, Volume 6, Part E, Chapter 7 - Schedule A Designation PetitionsLast checked
- [6]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USCIS Updates Filing Procedures for Form I-140Last checked
- [7]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Visa Availability and Priority DatesLast checked
- [8]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Consular ProcessingLast checked
- [9]eCFR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8 CFR 212.15 — Certificates for foreign health care workersLast checked
- [10]TruMerit (formerly CGFNS International) — VisaScreen: Visa Credentials AssessmentLast checked
- [11]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 Instructions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IR/CR/F/E/SB/IB/IW Visas)Last checked
- [12]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Form G-1055, Fee Schedule (Edition 10/07/26)Last checked